[상조약관 변경]
안녕하세요. 대명라이프웨이입니다.
2017년 9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상조약관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.
- 다 음 -
1. 내용 :
① 행사 취소비
※ 제 7조 비용의 추가부담의 2항 추가
: 회사는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이전이라도 장례지도사가 출동한 후 회원이 상조 서비스의 접수를 취소한 경우 상조상품 가액의 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는다.
② 서비스 제공 후 취소시 실비 정산
※ 제 10조 상조서비스의 이용의 5항 추가
: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후 회원의 사정으로 인해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원은 이미 제공된 물품 및 서비스의 비용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.
2. 상세내용 확인 : 상조 약관
3. 시행일자 :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
4. 시행기준 : 출금일자 기준
※ 9월 1일 이전 가입접수자도 '1회차 출금'이 9월에 이루어진다면, 위의 사항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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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