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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상조약관 변경] 행사 취소 관련 내용 추가

관리자 | 2017.06.28 | 4267

[상조약관 변경]

안녕하세요. 대명라이프웨이입니다.
2017년 9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상조약관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. 

                - 다 음 -

1. 내용 : 
① 행사 취소비 
   ※ 제 7조 비용의 추가부담의 2항 추가 
      : 회사는 물품 및 서비스 제공 이전이라도 장례지도사가 출동한 후 회원이 상조 서비스의 접수를 취소한 경우 상조상품 가액의 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받는다. 
           
② 서비스 제공 후 취소시 실비 정산
   ※ 제 10조 상조서비스의 이용의 5항 추가 
      : 회원이 상조서비스를 받기 시작한 후 회원의 사정으로 인해 상조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회원은 이미 제공된 물품 및 서비스의 비용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한다.  

2. 상세내용 확인 : 상조 약관
3. 시행일자 :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
4. 시행기준 : 출금일자 기준 
 ※ 9월 1일 이전 가입접수자도 '1회차 출금'이 9월에 이루어진다면, 위의 사항이 적용됩니다.

더 궁금하신 내용은 로그인 후 1대1 상담하기를 이용하시거나, 대명라이프웨이 컨택센터(1588-8511)로 연락주십시오.
감사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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