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례 후속절차

장례 후에 준비할 사항들을
안내드립니다.
1. 부의금 정리
  • 장례 후 부의금 정리 및 감사인사(답조문)
  • 답조문 양식 1 금번, 저희 OOO(부친,모친,조부,조모) 장례에 바쁘신 중에도 찾아주시어 저희 가족은 큰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위로가 되었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, 늘 건강하시기를 기원 합니다. 상주 000배상
  • 답조문 양식 2 삼가 인사 드리겠습니다.
    금번 저희 OO님 장례에 바쁘신 중에도 찾아주시어,
    저희 가족은 큰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따뜻한 위로가
    되었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, 늘 건강하시기를
    기원합니다.
    상주 000배상
  • 답조문 양식 3 삼가 인사 말씀 드립니다. 먼 곳에서 조문을 와주시고 따뜻한 후의를 베풀어 주시어 무사히 장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. 보내주신 위로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. 상주 000배상
  • 답조문 양식 4 바쁜 일정에도 장례식에 참여 해주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저희 가족 모두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. 고마움 잊지 않겠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 합니다. 상주 000배상
2. 유품 정리
  • 재이용 가능 물건 및 폐리물건 선별 후 정리
정리방법 유가족 자체 정리 또는 유품업체 이용
3. 사망신고
  •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주민센터 신고
4. 재산 조회 및 상속등기/상속신고
  • 사망자의 상속재산 정리
  • 상속세 납부 및 고인 재산 이전 등록
    (예금, 증권, 보험, 부동산, 차량 등)
    • - 상속세란 : 고인이 사망함으로 인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자산에 부과하는 세금
    • -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.
문의사항 주민등록기준 관할세무서
5. 유족 연금
  • 고인이 국민연금의 가입자라면 일정요건 하에 유족연금을 수령하거나, 일시금을 반환 받을 수도 있습니다.
청구방법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수급권자 본인이 내방 또는 우편청구 (국민연금공단: 국번없이 1355)
장례 후
참고할 관련 사이트입니다.
사망선고
  • 신고기간
    •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(지연 시 과태료)
  • 신고장소
    • 주민센터(사망자 등록거주지) 구청
  • 신고자격
    • 호주, 친족,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 관리자, 세대를 같이 하는 자
  • 준비서류
    • - 사망신고서 3부(신고장소에 비치) 신고인 도장
    • - 사망진단서, 또는 시체검안서
    • - 관공서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(증명인이 동/이장인 경우, 증명서류 첨부 또는 인우인 2인 이상이 작성하는 사망증명서)
  • 기타문의
    • 각 해당 구청 시민봉사과 호적팀
국가 장례비 지원
  • 지원대상
    • 국가(독립유공자) 기초생활 수급자
  • 담당기관
    • 각 지역 보훈처 주민센터
  • 청구양식
    • 해당기관 청구양식
  • 청구양식
    • 장제보조비, 화장 지원비 등
  • 지원금액
    • 지정금액(매년 변동) 지자체 문의
  • 기타문의
    • - 국가(독립)유공자 국가보훈처 1577-0606
    • - 기초생활 수급자 해당 지역 주민센터 및 구청, 동사무소 등 ※ 지자체별 상이하니, 문의 후 진행
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
  • 운영내용
    • 사망자의 금융내역, 토지, 자동차, 세금 체납, 연금가입 유무 등 가족이 상속재산을 한번에 조회/신청하는 제도
  • 신청자격
    • 1순위 상속인 : 자녀, 배우자
    • 2순위 상속인 : 부모, 배우자
  • 확인방법
    • - 온라인 신청 정부24 -> 본인인증 -> 신청서 작성 -> 구비서류 신청 및 수수료 결제 -> 접수처에서 접수 및 접수증 출력
    • - 방문 신청 관할시 구(읍/면/동) 주민센터 방문
  • 결과확인
    • 신청 기관별 홈페이지 및 방문 확인, 휴대폰 문자 발송으로도 확인 가능 (정부24 홈페이지 참조)
내 상조를 찾아줘 서비스
  • 운영내용
    • 가입 한 모든 상조상품과 납입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 (공정거래위원회, 상조보증공제조합, 한국상조공제조합 운영)
  • 확인방법
    • - '내 상조 찾아줘' 사이트에서 상조회사 이름, 혹은 본인 인증으로 조회
    • - 계약자의 사망으로 본인인증을 통한 가입내역 조회가 불가할 경우, 상조보증공제조합(1600-1226) 및 한국상조공제조합(1688-0972) 유선상 확인 (단, 일부 상조사 제외)
  • 결과확인
    • 신청 후 사이트에서 내용 확인 가능